아동보호정책


총 칙

월드비전 한국은 월드비전 파트너쉽의 아동보호정책 기준에 따라 사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당할 수 있는 성적인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 폭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이 정책 기준에 맞추어 모든 사업을 실행하면서 일차적으로 장애아동이나 여자아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둘 것을 표명한다. 더 나아가서 월드비전 한국은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또래아동에 의한 왕따(bullying), 학교폭력(gang violence)을 포함하여 월드비전 한국 아동보호정책 및 시행지침을 개발하며, 월드비전 한국 회장은 여기 제시하는 기준을 집행하고, 점검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를 일컬으며, 아동학대라 함은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 1 조 의식 고취

1.1 아동을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월드비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실습생,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아동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아동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 왕따, 학교폭력 등에 대한 정의와 대처방안,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증상 및 특성, 아동권리신장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2 아동보호정책에 관한 내용을 직원용, 후원자용 안내 책자에 포함시킨다. 월드비전의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과 이사, 실습생, 자원봉사자들은 월드비전의 아동보호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아동 보호정책이 개정될 때마다 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제 2 조 사업의 계획

2.1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지역조사 내용에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킨다. 지역조사를 근거로 하여 아동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기 위한 세부사업과 학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착취당하는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세부사업을 계획, 실시한다.

2.2 월드비전 한국은 현지의 아동문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및 착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높이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방안을 사업의 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실시한다.

2.3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아동학대 및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시킨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치료를 위한 사업계획은 아동이 또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동의 신변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아동에게 최대의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2.4 아동은 월드비전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월드비전은 아동의 뜻과 희망을 존중하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며, 각 아동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성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월드비전 사업의 초점은 아동이 스스로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의 책임은 성인에게 있으므로 아동에게서 성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제 3 조 채용과 심사

3.1 월드비전 한국은 입사지원자, 이사대상자에게 채용과정 단계에서부터 아동보호 정책을 주지시키며, 채용 후 오리엔테이션시 아동보호정책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월드비전의 직원 및 이사로 채용된 자들은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과 아동보호를 위한 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다.

3.2 면접시 입사지원자들에게 아동보호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아동학대의 전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며, 채용 후 이러한 전력을 숨긴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채용과정에서 이를 숨긴 사실을 들어 해고를 포함해 징계될 수 있음을 입사지원서나 면접에서 분명히 밝힌다.

3.3 월드비전의 직원이 아닌 자(consultant or independent contractor)의 신분으로 채용된 사람들에게도 월드비전의 아동보호정책을 주지시키고, 아래 제시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3.4 월드비전 한국은 아동보호의 목적에 따라 아동학대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고 판명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5 외국인을 월드비전 한국의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그의 출신국 월드비전 사무실에 전과조회를 의뢰한다.

제 4 조 행동 강령

4.1 월드비전의 모든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이사, 실습생, 자원봉사자는 월드비전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수칙을 담은 행동강령(Behavior Protocols)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명시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행동강령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거짓 모함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 행동강령을 어겼을 경우 월드비전 한국이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4.1.1 자신의 집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이던 간에 사업장 책임자 및 보호자의 사전 허가 없이 혼자서 아동(들)과 밤을 지내서는 안된다.

4.1.2 아동을 고용하여 집안 일을 거들도록 하거나 자신의 집을 아동의 숙소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아동을 고용하는 것이 현지에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아동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동을 고용 하는 행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동 노동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한 월드비전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4.1.3 아동에게 사회통념상 굴욕감 또는 성적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부적절한 언어행위 : 자신의 권위와 직무를 빙자해 모멸적이거나 경멸 적인 혹은 인격을 비하시키는 말,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 등을 포함한다.
· 부적절한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 :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기, 성과 관련된 특정신체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4.1.4 어떤 아동은 월드비전 직원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학대경험을 "특별한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은 항상 어른에게 있게 마련이므로 직원들은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가 있는 장소에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4.1.5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아동을 학대한다든지, 아동에게 부적절한 언어사용이나 행동을 할 경우,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이사, 인턴, 실습생, 자원봉사자를 막론하고 해고를 포함한 징계 대상이 된다.

4.1.6 월드비전 직원은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직원들은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월드비전 소명헌장(Mission Statement)과 핵심가치 (Core Value)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 5 조 사건발생에 따른 수습방안

5.1 보고절차와 대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5.1.1 아동이 추행을 당했다거나, 아동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의심이 가거나 이와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분명한 방침과 보고절차를 수립한다.

5.1.2 내부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아동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사실로 증명 되지 않는 한, 아동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피의 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자신의 사생활과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데 급급한 반면, 피해 아동은 보복과 처벌을 두려워하는 상황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내부조사를 진행한다.

5.1.3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특히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또한 가해 직원에 대한 처벌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5.1.4 사건 발생에 대한 언론사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언론사를 상대할 대변인 역할을 할 직원을 선임한다.

5.1.5 월드비전 한국 회장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을 보고 받은 경우 국제본부아동 보호담당관(Partnership Child Protection Coordinator)에게 즉각 통보하고, 사본을 국제본부 법률부서에 보낸다.

5.2 아동학대 혐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담당직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장에게 보고하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되, 이 문제가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알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 여 결정한다. 한국의 후원자 또는 직원과 월드비전 해외사업장의 아동이 관련된 경우 월드비전 한국 회장은 총재실 직속으로 결성된 위기관리팀(Crisis Management Team)에 합류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한다.

5.3 기타 보고사항
월드비전 내부에서 발생한 아동보호 위반사건으로 비화될 사안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즉각 월드비전 한국의 사업본부장에게 연락한다.

5.4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조사 종결
월드비전 내부에서 발생한 아동보호 위반사건으로 비화될 사안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즉각 월드비전 한국의 사업본부장에게 연락한다.

5.4.1 월드비전의 최우선 과제는 아동의 복리이다. 아동학대가 가해진 것으로 혹 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피해 아동이 입게 되는 상처 혹은 죄책감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아동을 위한 심리상담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지원을 실시한다.

5.4.2 월드비전 한국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경우 내부조사를 실시하며, 이때에는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가해자가 직원인 경우 수사 기관과는 별도로 월드비전 한국 내부의 징계 절차도 개시한다. 가해 직원의 처리문제는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되 파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를 가해 직원에게 알린다.

5.4.3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업 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그 직원에게는 혐의사실을 알려주고, 소명(疏 明)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월드비전 한국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 할때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 해야 하며, 그 직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를 위한 면 담대상자의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 결과와 어떠한 처벌조치가 취해질 것인지를 해당 직원에게 알린다.

5.4.4 아동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요청할 경우 정서 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5.4.5 혐의사실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혐의를 받은 직원과 피해 아동, 거짓 보고를 한사람에 대해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5.4.6 사건 발생 및 조사에 따른 모든 내용은 문서로 기록해 놓아야 한다. 가해자 가 국제본부의 직원인 경우(외국인 직원, 계약직원, 파견 직원, 현지 국제본부의 한지부로서 존재하는 회원국의 직원)에는 이 같은 내용을 극비문서로 취급하여 그 사본을 국제본부 아동보호담당관과 법률부서에 발송해야 한다.

5.4.7 월드비전의 직원이 아동 학대의 죄목으로 해고되어 다른 직장을 구하려 할 때 전 직장이었던 월드비전에 신원조회 의뢰가 들어오면, 그 같은 사실을 공개한다.

제 6 조 월드비전 사업장의 아동보호

6.1 후원자관리지침서(Sponsorship Customer Service Handbook)내에 아동보호정책 및 후원사업의 기준(Child Protection Policy and Child Sponsorship Standards) 을 포함시키고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한다.

6.2 후원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월드비전의 정책과 지침을 이해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표시하고, 후원자가 사전 예고 없이 혹은 직원의 동행 없이 혼자서 아동을 방문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후원자 방문과 관련 하여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등의 관련 업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음을 서면으 로 밝힌다.

6.3 후원자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아동보호의 필요성과 전략에 대해 교육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후원자로부터 아동보호에 위반되는 요청이 있 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한다.

6.4 등록아동에 관한 아동조사서, 사진첩, 아동사진은 담당 직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별도 보관한다.

6.5 월드비전 한국의 직원은 월드비전의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월드비전의 정책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후원자들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월드비전의 정보는 서비스용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다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리고 이 같은 내용의 경고를 홈페이지에 분명히 게시한다. 월드비전 한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6.6 후원자가 아동에게 보내는 모든 우편물은 부적절한 표현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월드비전 한국은 부적절한 내용의 후원자 서신이 발견 되었을 경우 후원관계를 중단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6.7 후원안내서에 사전 예고 없는 후원자 방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6.8 월드비전 한국의 후원자와 아동은 집 주소 및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교환해서는 안된다.

6.9 월드비전 한국은 아동의 입양을 주선하지 않는다. 아동이 후원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아동과 그 가족, 담당 사업장의 동의하에 추진한다.

제 7 조 월드비전 사업장 방문

7.1 월드비전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현지의 문화적인 면을 고려하여 작성한 방문 지침을 주지해야하며 이를 서면으로 밝힌다.

7.2 해외사업장을 방문할 때에는 아동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각 회원국이 수립한 규칙을 준수한다.

7.3 월드비전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월드비전 직원의 수행을 받아야 한다.

7.4 후원자가 사전 예고 없이, 또는 직원의 수행 없이 직접 아동을 방문 한 경우, 사업장 직원은 이를 월드비전의 책임자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 를 받은 회장 혹은 회장이 지정한 간부직원은 해당 후원자에게 이의를 제기하 여 향후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면 확인을 받는다. 또한 담당 사 업장 직원이 아동을 상담하여 후원자의 아동학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 다.
해외사업장인 경우 월드비전 한국 회장은 후원자가 방문했던 사업장 회장에게 아동학대 유무를 확인할 것을 부탁하고 방문 후원자 처리 결과를 해당 회원국 회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후원자를 받는 회원국에도 아동보호정책이 있 는 경우 월드비전 한국과 후원자를 받는 회원국의 정책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7.5 아동을 방문한 후원자가 아동학대 혹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후원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의뢰하고 후원을 중단시킨다. 국내아동의 경우 월드비전 한 국 회장에게, 해외아동의 경우는 국제본부의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즉각 보고한 다.

7.6 월드비전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사회 및 각 가정에게 후원자 방문에 따른 월드비전의 정책을 알려주어야 한다. 월드비전 직원의 동행없이 후원자가 아동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자신의 방문을 월드비전 직원 혹은 이웃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후원자가 요청해온 경우에는 즉각 월드비전에 알리도록 교육한다.

제 8 조 아동보호를 위한 옹호사업

8.1 월드비전 한국은 아동의 권익을 높이고, 아동을 각종 형태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역차원, 국가적 차원, 대륙적 차원의 활동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아동의 욕구를 무시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한다.

8.2 월드비전 한국은 아동을 착취하는 사안은 어떤 것인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월드비전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동권리 및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아동, 부모, 지역주민, 유관단체, 후원자 등 대상별 계몽교육 및 홍보를 사업장의 형편에 맞게 실시한다.

8.3 월드비전 한국은 아동보호에 관한 지식과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취하는 조치 등이 현실에 맞는 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아동문제 전문가들 및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8.4 아동의 권리와 아동보호에 관해 얻은 가장 좋은 사례 및 교훈을 월드비전 각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아동보호에 관한 지식을 높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직원들의 역량 및 사업적 접근방법을 강화한다.

8.5 월드비전 한국은 아동 특히 여자 아동들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는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킨다.

제 9 조 아동에 관한 홍보

9.1 아동에 관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사진은 아동을 희생자로서가 아닌 차림새가 깨끗하고 존엄성을 갖춘 모습이 되도록 한다. 아동은 적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며, 성적인 자극을 주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야 한다. 홍보 내용 중 권력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언어의 사용도 피해야 한다.

9.2 월드비전 한국의 모든 홍보물에 국내아동의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동의 부모/보호자의 공식적인 구두 혹은 서면 허락이 필요하며 허락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홍보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월드비전 한국의 홈페이지에 해당 수혜국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아동의 PF사진을 스캔으로 사용하여 게재할 수 없다. 월드비전 한국의 지원을 받는 해외사업장에서는 아동이 등록될 당시 아동 PF 사진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9.3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보를 월드비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홍보물에 싣지 않는다.

9.4 월드비전 한국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은 월드비전을 홍보하거나 모금을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며, 이와는 관련 없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허가 없이 복제하여 다른 자료에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문구를 대여신청서에 삽입한다. 신청서에는 기재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과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자료를 즉각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월드비전 한국이 제작하는 비디오는 홍보나 모금을 위해 제작된 것이며 이와는 관련 없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복제하여 다른 자료에 사 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문구를 비디오에 삽입한다. 월드비전 한국은 이 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5 월드비전 한국이 홍보물 제작을 위해 맡긴 비디오나 사진에 대해 해당 제작 기 관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위해 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협약서에는 기재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조 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자료를 즉각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극비 처리

10.1 통보 대상
아동보호 위반 사례는 관련책임자 혹은 총재실 직속 위기관리팀(Crisis Management Team)의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통보된다. 관련책임자 혹은 위기관리팀이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들에게는 피해 아동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10.2 홍보관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문서를 팩스 로 전송해서는 안된다.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 제목에 명시하는 것은 무관하 며, 극비처리(confidential) 라는 단서를 문서 상단에 기재해야 한다. 월드비전 외부(언론사 혹은 경찰서)에 보내는 문서는 위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본부가 정한 홍보대책(Communications and Marketing Crisis Management Plan)에 준한다.

10.3 위반 사례의 처리
위와 같은 극비 처리 조항을 위반한 직원은 월드비전 한국 내부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11 조 동역기관

11.1 월드비전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동역기관들은 월드비전 한국 아동보호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